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라는 이유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에 할당관세(관세율 0%)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축산 강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관세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며 축산업계가 우려한 ‘관세철폐 시대’를 예상보다 빨리 맞이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 최근 경제상황 점검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식료품이 물가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에 관세율 0%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돼지고기의 경우 무관세 적용 물량을 2만톤 추가 증량키로 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적용된 무관세 물량 5만톤 중 일부 부위는 할당 한도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추가로 배정되는 2만톤은 삼겹살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호주·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도 무관세 대상이다. 현재 적용 중인 관세는 호주의 경우 16%, 미국은 10.6%였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전부 관세 적용 없이 수입이 이뤄진다. 지난
해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25만톤, 호주에서 17만9천톤의 쇠고기가 수입됐다.
닭고기 역시 20~30%에 달하는 관세가 0%로 적용된다. 이로써 닭고기도 올해 말까지 약 8만2천500톤이 추가 수입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지·탈지분유 역시 기존 1천607톤에서 1만톤까지 무관세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란에 대해서는 계란공판장 활성화를 통해 불확실한 산지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판장 상장수수료와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산란계 농가의 공판장 출하와 계란 유통상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업계는 이와 관련 “물가안정 미명 아래 축산농가를 몰살하려는 축산물 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신문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