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격에 닭고기 가격 비중은 20%…배달앱 수수료에도 못미쳐

생계 가격이 10년 전보다 246원 저렴해 졌지만 치킨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육계 업체가 지목됐다. 이에 닭고기 생산자 단체인 한국육계협회는 수급 조절로 오히려 소비자 가격을 지지해 줬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년간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왔다면 16개 육계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758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마치 치킨 가격 상승에 생계 가격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처럼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라고 보도해 관련 업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 생계가격, 치킨 가격과 연결고리 적어

한국육계협회의 ‘도계육, 생계 시세 가격 증감 대비 프랜차이즈 닭고기 가격 상승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치킨 가격은 2011년 평균 1만6000원, 2014년 평균 1만8000원, 2021년 2만 원까지 상승했다. 반면 생계 한 마리당 가격은 2011년 2157원, 2014년 1965원, 2021년 1911원으로 10년 전보다 246원 감소했다.

실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며 이는 배달 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은 평균 0.3%에 불과하고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하다.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열린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오히려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회원사가 175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의문이 들며 협회도 고발돼 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연간 예산이 6억 원이라 아주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 국회도 제재 조치 재고 촉구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육계는 사육기간이 30일 정도로 짧지만 공정위와 협의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고 절차가 복잡하며 이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해 제재 조치를 재고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농수축산신문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