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금 농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폐쇄를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관련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신규진입 농가는 물론 기존농가도 종돈업·돼지사육과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명시했다.

축산업계는 지난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불만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비록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 곳곳에 문제되는 조항이 보인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사육시설로 허용한 적법 건축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은 문제다. 현행 건축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연면적 100㎡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나 천막구조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축산법에서 인정하는 합법 건축물을 불인정하고 새로운 규제만 양산하는 불합리적 요소가 적지 않다. 특히 오리에 한해 초생추 분동통로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다. 현재 토종닭 농장의 64.5%와 오리농장의 76.3%는 물론 육계와 산란계 농장의 많은 수가 가설건축물 형태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이미 3년 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인허가를 마친 가설건축물 축사까지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농어민신문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