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시책 따랐는데…과도한 조치”
국회 “농가, 소비자 보호 위한 정당한 행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6개 육계 계열화업체들과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를 두고 담합이라며 칼을 빼든지 5년여만에 결론을 내려고 오는 23일 전원회의를 연다. 이와 함께 내달 18일에는 한국육계협회가 소위원회에 상정이 예정돼 있다.
이해당사자 입장은 제각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6곳의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육계 신선육의 가격, 출고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데 이어 12월 말에는 같은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육계협회 전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겨져 있었다.
이에 육계업계는 정부시책에 따라 수급조절을 한 것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하려 하는 공정위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간 닭고기의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꾀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최됐던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생산자 대표, 유통·가공 관계자, 소비자 대표,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해 있었다는 것. 엄연히 관련법(축산법)에 의거, 정부 관계자도 속해 있는 공식적인 협의회에서 담합을 논의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주장에 국회도 뜻을 함께하며 공정위에 ‘가금산업 사업자단체(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재고 촉구문’을 잇따라 전달했다.
먼저 국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장, 농식품부장관에게 촉구문을 전달했다.
촉구문에서 농해수위는 “가금육 등은 공산품과 달리 외부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품목”이라며 “특히 사육기간도 짧아 출하기간 조정을 통한 공급량 조절도 어려운바 정책적인 수급조절이 요구되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농식품부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가금산업 사업자단체들은 이러한 농식품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 수급조절에 참여해 왔다”면서 “농해수위는 이런 수급조절행위가 농식품부의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공정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재조치가 산업과 소비자에 부당한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기에 농식품부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공정위에는 제재조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촉구문을 전달했다. 농어민위원회는 “가금육은 정부차원의 수급조절이 절실한 품목으로 이에 따라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정부, 생산자 대표, 소비자 대표, 학계 등 업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농식품부가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육계협회에 지시하면 육계협회가 회원사인 육계 계열화업체들과 논의하여 이를 이행해왔다”며 “수급조절위원회 및 그 사무국인 육계협회와 육계계열화 사업자들을 통해 진행했던 수급조절 행위가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와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공정위가 인식,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상황에 대해 농식품부도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