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닭고기자조금과 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법적 분쟁을 끝내며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는 자조금정상화를 위해 협약을 맺은데 이어 ‘자조금 미납청구소송’과 ‘의무자조금 폐지 확인 소송’을 각각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닭고기자조금 측은 미납청구소송을 취하한 8개 계열사(농가협의회 구성 계열사) 이외의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조금에 참여할 경우에 소송을 취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소송을 취하한 업체외 11개 업체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협조 의사를 밝힌다면 그 즉시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농가협의회가 없거나 운영이 원활치 못해 육계사육농가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국육계협회가 직접 나서 접촉중”이라면서 “자조금 정상화를 통해 농가들이 거출한 소중한 자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