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소재 육용 오리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
1월 21일 농가의 신고로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폐사 증가 등의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중임.
이 농장은 1월 21일 의심축이 신고된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소재 육용오리농가(11,200수)는 최초 신고농장(고창)으로부터 서남쪽 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농장은 2차 발생 농장(부안)에서 3km 이내 이동 제한 지역 내에 있는 농장주가 운영하는 육용오리농장으로 1월 11일 부안농장과 금번 신고농장간 사료차량이 왕래한 사실이 축산차량 GPS분석(1.18.)결과 나타나 1월 19일부터 이 농장에 대해 이동통제를 실시해 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의 추가 신고건이 AI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AI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 1월 23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