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에서 고병원성 AI가 재발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AI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도내용 : 연합뉴스('12. 5. 11)
o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5.11일 닭 집단폐사가 발생한 대만 중서부 윈린(雲林)현의 양계장에서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AI(H5N2형)로 판명되었다고 밝히면서 닭 18천여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km내 양계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방역작업 등 방역조치 중임
□ 협조사항
o 공통사항 : AI 특별방역기간 연장('11.10월∼'12.5월까지)에 따른 차단방역 철저
o 시·도(시·군·구)
- 농가, 운반차량, 관련업체(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업체) 등 일선 방역 현장의 긴장감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12.5월말까지 지도·점검 강화 지속
* (주요내용) 농가의 발판소독조, 출입통제안내판 등 방역시설 미설치, 소독 미실시 등 방역준수사항 위반 농가 등에 대한 처분 철저. 끝.
동물운송세부규정고시수정안(이영철).hwp0624동물운송밀도 검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