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지역 식육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닭고기를 재포장 한 후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하여 불법 유통하였다는 언론보도(SBS 8시뉴스, '12.5.9)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기도에 관련업체에 대한 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검역검사본부 및 각 시·도에 이와 같은 닭고기 불법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닭고기(생닭 등) 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위생점검을 강화할 것과, 특히 축산물 위생 사법경찰관리제 시행(4. 18)에 따라 신규 지명된 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유통기한 위변조 등 축산물 불법유통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식육(생닭 등) 포장처리업체 또는 판매업체
나. 주요 점검내용
- 미신고 영업행위(축산물영업장이 아닌 차량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금지
- 작업장 위생실태, 반품된 제품 처리방법
- 포장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미 포장 생닭 유통 금지)
- 허위표시(산란노계를 토종닭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 등 표시기준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및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등. 끝.
(08-06-27)6월26일21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