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재 야생조류 서식지에서 포획된 청둥오리에서 AI 항체(H5)가 검출('11.12.30)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사항을 지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사결과
o 시료내용 : 청둥오리 76수 시료(혈청 및 Swab)
o 시료채취지역 : 충청북도 미호천
o 검출일자 및 결과 : '11.12.30 / AI 항원 음성, H5 항체 양성(1수)
□ 방역조치사항(충북)
o AI 항체 검출지역 인근 가금류 및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및 출입차량(사람 등) 소독 강화
o 야생조류 접촉 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등 홍보
o 철새 도래지(주남저수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o 농장 출입통제,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철저
o 가금농가에 대한 야생조류와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 지도·홍보
o 철새도래지 진출입 주요도로에 대하여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소독 실시. 끝.
(08-06-23)6월21일21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