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을 추가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소득안정자금(과체중으로 인한 손실농가)
나. 지원대상 : (현행) 위험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 → (추가) AI 의심신고 후 음성으로 판정받았으나, 검사시간 소요에 따라 정상출하가 지연된 농가
아울러, AI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사업(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이동제한지역 경영안정자금)은 '11.7.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관은 각 시·도이므로 붙임자료를 검토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각 시·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AI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지침(보완)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08-06-12)6월11일21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