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에 대한 현지 점검결과, 발판소독조, 출입통제 안내판 및 야생조류 차단막 미설치 등의 사례가 확인된 바 있어 "AI 재발방지를 위한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하여 회원사에 알려드립니다.

회원사에서는 농장별로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또한, 안내판·차단막·발판소독조 설치에 대해서는 자료실의 "AI 재발방지를 위한 강화계획"을 참고하셔서 회원사에서 제작하여 농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판소독조 미설치 농가는 추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