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지역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매몰처분으로 인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농장(한우)을 임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금을 사육하는 농장과 부업형태로 소규모의 가금(사료: 남은 음식물 급여) 농장에서 발생되었으며, 두 농장은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관할지역내 미등록 및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가금 농가에 대한 철저한 소독 조치 및 남은 음식물을 열처리 후 급여(가급적 남은 음식물 급여금지)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에서는 소속 계열농가 중 미등록 및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농가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토록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남은 음식물을 열처리하여 급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