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 소재 가금농장의 AI 항원(H5) 검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AI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경기도
o 관련농가 현황('11.5.17 현재)
- AI 항원(H5형) 검출 농장(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293, 산란계사육, 남궁영호)
- AI 항원(H5형) 검출 농장과 역학관련 농가(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223, 산란계 사육, 장경환)
o 해당 농가에 대한 출입자 통제 및 소독 실시 철저
o 오염물건 폐기 및 매몰처분 매몰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농장 내 가금에 대한 매몰처분 실시
- 매몰 위주에서 친환경적(액비저장조, FRP, 소각, 미생물처리 등) 매몰방식으로 처리방안 강구
- AI 검출농가에 대한 신속한 매몰 등 방역조치 후 보고
(상황실 연락처 : 02-500-2218,2249)
o AI 검출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20km내 오리·메추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및 닭 농장에 대한 매일 임상예찰 실시 및 계분 이동 금지 등 방역조치
o AI 검출농장 반경 10km내 이동초소 설치·운영 및 설치현황 즉시 보고
o 역학관련 농가(농장주 장경환)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신속 조치 및 예방적 매몰처분 실시 후 보고
o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신속 조치
o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등 적법 조치
o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17조에 따라 조치

□ 시·도(공통)
o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임상예찰 및 검사의뢰
-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17조에 따라 조치
o 가금 사육농가에서 사료로 남은 음식물(잔반)을 급여하지 않도록 조치
o 가금류 전용운반차량, 왕겨 수송차량 관리 및 계근 사업소 방역조치 철저
o 도축장 출하 육용오리에 대한 예찰 강화
o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등 적법 조치
o 전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철새도래지 소독
- 가금농가에 대한 야생조류와의 접촉방지 지도·홍보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o 경기 연천 지역 AI 발생지역내 가능인력을 동원 차단방역 총력 대응
o 검출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강화 및 결과 신속 보고
- 역학관련 해당 시·도에도 신속 알림

□ 농협, 양계·계육·오리·토종닭협회
o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및 가금에 대한 임상관찰 등 AI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홍보 강화. 끝.

08-05-27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의견조회.hwp
08-05-27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부처의견조회.hwp
080528 서식_개정안 검토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