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기도에서 건의한 「경기 평택지역('11.2.7, 가금 1건), 화성지역('11.2.13, 야생조류 1건) 및 안성지역('11.1.11, 가금 1건)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하여 경기도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는 야생조류에서도 지속적으로 항체가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여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08-05-24)5월23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