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기도에서 건의한 「경기 남양주·양평지역('11.2.1, 야생조류 1건)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하여 경기도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AI가 발생하고 야생조류에서도 지속적으로 항체가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여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08-05-23)5월22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