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중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10.12.30일 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년 1/4분기 종돈장 및 종계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해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질병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종돈장 및 종계장에 대해 2/4분기 검사를 조기에 실시토록 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일반지역긴급경영자금지원세부계획(통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