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AI 발생이 진정국면에 접어 들어감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도약 계기 마련을 위해 축산농가, 관련업계 및 종사자, 유관단체 및 행정기관 합동으로 청정(Clean) 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하여 각 시·도, 협회 등에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 방역
o 철새도래지 인근 소독 지속 실시, 가금사육농가의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가금사육농가의 자체방역
o 축사전용 신발을 비치하여 축사밖에서 사용하는 신발로 축사 출입금지
o 잔반은 농가 주위에 널어놓거나, 열처리되지 않은 잔반을 급여하는 행위 금지
o 주기적으로 축사 주위 소독 실시
o 농가를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및 기록 유지
o 매일 사육 가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군 통보
o 농가를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및 기록 유지
o 야생조류와 가금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 및 축사 주변에 사료 찌꺼기 등 방치 금지
o 가금은 방사하지 말고 축사내 사육, 개 등 타 동물은 묶어 기르거나 축사내 사육, 쥐잡기 활동 전개

□ 닭·오리 도축장에서의 소독 강화
o 도축장을 출입하는 모든 가금관련 차량에 대하여 세척 및 소독 실시, 특히 어리장에 대한 소독 강화
o 매주 1회 이상 도축장 내외부 전체 소독 실시

□ 시·도 및 협회
o 상기의 농가 준수사항을 SMS 등 활용·홍보. 끝.

(08-05-21)5월20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