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 평택지역('11.1.25, 가금 1건)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울산 울주지역('11.2.3,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 대하여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는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이동제한 해제 승인 요청시 닭·오리 검사결과 등 승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