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이 잦아들고, 장기간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피로감등으로 인해 AI 차단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월 중순이 되어야 야행철새가 국내를 떠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AI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 협회 등에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 방역, 가금사육농가 자체방역 및 주기적인 소독 등 AI 차단방역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AI 발생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각 시·도에는 AI 방역조치 미이행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