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재래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금판매 중단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가금 출하 지연에 따른 농가 피해 등이 우려되어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재래시장에서의 가금 판매를 허용한다고 하여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판매 재개 대상
o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5일장 및 상설시장
o 유통관리가 가능한 축종(토종닭)에 한해 판매 허용
o 5일장 또는 상설시장에서 AI가 발생하거나,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5일장 및 상설시장내 토종닭 판매 금지
o 시도내에서 사육된 토종닭 판매를 허용하되, 타 도에 판매할 경우 사전 정밀검사(간이진단킷트) (시·도 검사기관 협조)

□ 개장에 따른 방역준수사항
o 5일장 개장 전·후 소독 실시((사)한국토종닭 협회 시도 지회장 책임하에 실시)
o 해당 도내 토종닭 판매 이력관리(농장 및 판매처 확인)사항을 AI 상황실에 통보((사)한국토종닭협회 시도 지회장)
o 토종닭 운송차량 등록(시·군) 및 거래내역서 작성

□ 시·도 협조사항
o 타 시도 5일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정밀검사 의뢰시 협조
o 수시로 5일장 및 상설시장 소독 여부 확인

□ 기타
o 동물방역과-1815(2011. 1. 25)호로 조치한 토종닭 운송차량 이동제한조치는 해제하되, '차량운송기록부'는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