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병원성 AI가 경기, 충남, 전남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사례를 보면 발생 농가내 계사 입구에 사료 적재, 야생조류 접근방치, 차량 소독기·발판소독조 미비치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래의 기본적인 방역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농가에 적극 독려하여 주시고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 축사별 별도의 작업용 신발 비치, 외부 신발을 신고 축사 출입 금지
□ 남은 음식물을 가금 사료로 사용 금지
□ 야생조류가 가금농가에 접근하지 않도록 사료 찌꺼기 등을 농가 주위에 방치하지 말고, 그물망 설치
□ 가금을 방사하지 말고 축사내 가육, 개 등 타 동물은 묶거나 축사내 사육, 쥐잡기 활동 전개. 끝.
(08-05-14)5월14일21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