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남도에서 건의한 「전남 보성지역('11.1.20,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하여 전남도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시·도에는 아직까지 고병원성 AI가 가금농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동제한 해제 승인 요청시 닭·오리 검사결과 등 승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AI 발생농가 및 양성농가에 대하여는 잔존물 처리 완료 확인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