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살아있는 가금(닭·오리)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영업중단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일정기간('11.1.28∼2.4, 2.7∼14, 2.18∼27) 운영재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남 양산지역 토종닭에서 H5형 AI가 발생하는 등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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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가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잠정적 영업중단 조치
o '11.2.28일부터 3.4일간 영업중단 및 소독조치
o 재개여부는 영업중단기간중 AI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