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남도 및 경남도에서 제출한 「전남 나주지역('11.1.11, 1.13 가금) 및 경남 사천지역('10.26, 12.30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하여 전남도 및 경남도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시·도에는 아직까지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로부터 검출('10.11월 이후 20건)되고 있고, 가금농가에서 발생하고 있어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동제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 닭·오리 검사결과 등 승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AI 발생농가에 대해여는 가축입식시험시 잔존물 제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적법하게 처리토록 지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