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과태료 부과 방침

농림부에서는 금년도 각 시·도에서 실시한 닭 뉴캣슬병 항체검사 결과 전북·전남지역의 경우 아직도 접종율이 70% 수준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율 향상을 위해 각 시·도를 통해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를 대상으로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에 의거 철저히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뉴캣슬병 예장접종 미실시 농가 과태료 부과관련 기준
-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제7조 제2항의 혈청검사 판정기준에 따라 항체양성율이 검사수수의 10%
미만인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뉴캣슬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여부 판정, 예방접종을 실
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HACCP고시개정검토(03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