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29 충남 천안 및 전북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충남 아산, 전남 영암 및 나주, 경기 안성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보완·강화키로 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토종닭, 오리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예방적 방역조치(AI 방역상황을 고려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 상설시장 : 160개 내외 추정
o 관할 시·군에서는 방역소독차량을 이용 일일 소독 및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 실시
- 관할 가축위생시험소는 닭·오리 판매장에서의 음수·분변 등 AI 검사시료를 수거하여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AI 의심시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 의뢰
- 검사결과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63호, '09.8.25)"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신속 조치
o 관할 시·군에서는 방역소독차량을 이용 일일 소독 및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 실시
□ 5일장 개장 시장
o 관할 시·군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호(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규정에 의거 닭·오리의 판매행위(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 제한조치 명령
□ 공통사항
o 관할 시·도에서 재래시장내 닭집 등에서 닭·오리의 불법 도축행위 집중단속 실시
o 위법 사항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나. 재래시장, 가든형 식당에 닭·오리를 운반·판매 용도로 이용되는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AI 방역상황을 고려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o 해당차량(315여대 추정)은 각 시도(시·군·구)에서 지정 받은 차량만 운영토록 하고 지정 받은 차량을 인근 닭·오리 도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송차량 세척·소독 및 동 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주 2회 이상 세척·소독토록 조치(전국 도축장에 상주하고 있는 농관원 직원이 실시여부 확인)
o 재래시장 유통상인 등에게 토종닭·오리를 판매하는 농가는 해당 운반수송차량의 농장내 진입시 "세척·소독실시기록부" 사본 확인토록 홍보
- 오리협회, 토종닭협회는 회원농가에게 자율적 참여 지도

다. 판매 또는 전시목적으로 토종닭·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는 가든형 식당 등 예찰 강화(시·군에서 운영하는 AI 전화예찰 이용)

라. 가금관련 운반차량(생축 및 계란 등) 소독 강화
o AI 및 구제역 이동초소 근무자는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여부 확인
o 운반차량 운전자는 이동초소에서 자발적으로 소독 후 운행(협회에서는 적극 홍보)

마. 철새도래지, 소류지, 하천 등 철새가 있는 장소 출입금지
o 가금 사육관련자가 철새도래지 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홍보강화

바. 분뇨차량 운행 금지조치
o 기 조치한 바 있는 분뇨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강화 및 금지조치 이행

사. 전국 육용오리에 대한 AI 검사 조속 완료
o 현재 진행중인 종오리 농장에 대한 AI검사(검역원 및 전남)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즉시 보고
- 전남은 검사결과를 검역원에 제출하고 검역원은 전국 종오리 검사결과를 취합한 후 분석 결과서를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