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관련 인력에 대한 농장 출입을 전면 금지한바 있으나, 구제역 추가발생 농장의 역학조사결과, 축산관련 인력(수의사 등) 등에 의한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차 강조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인공수정사, 임신진단사, 축사개보수업체 관계자, 수의사, 인공수정센터 직원 등 축산관련 인력은 농장 출입 전면 금지(단, 수의사는 브루셀라병 진단 등 공익적인 업무수행에 한해 예외로 하되, 돼지 설사병 등 농가 요구에 따른 영리적인 목적으로 농장출입은 전면금지)
- 계열업체에서는 컨설팅 및 수의사 등 상주직원과 외부전문 인력 등이 계열농가 들을 방문하여 구제역이 전파되지 않도록 농장 간 방문 및 출입 금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