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소재 오리농장에서 신고한 AI 의심축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1)로 판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AI SOP에 따른 방역조치 -


□ 발생 시·도(전라남도 영암)
o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지역을 설정
- 오염·위험·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오염·위험·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 : 사람·가축·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조치
- 발생지 반경 3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A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이동통제 초소 확대 설치, 방역지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등
o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가축에 대한 매몰 처분
o 환축 확인 농장에 대해 검역원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o 기타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AI SOP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
o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o 특히 방역지역이 타 시·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

□ 기타 시·도
o 전남 영암군 발생지와 인접한 시·도는 주요 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차단방역 강화
o 전남도로부터 역학관련 농장 통보시 해당농장, 부화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o 전남 발생지와 방역지역이 겹칠 경우 신속한 매몰처분 등 차단방역 신속 조치
o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 활동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