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계육협회 공고 제2010-02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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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치킨페스티벌(가칭) 행사 총괄기획 및 운영 대행 용역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 치킨페스티벌‘ 행사기획 및 운영을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사)한국계육협회 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계 약 명 : 2011 치킨페스티벌 행사 총괄기획 및 운영 대행 용역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 종료일까지
4)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함. 자료실에도 올려져 있음)
5) 예산가격 : 금1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6) 사업설명 : 별도 개최하지 않음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사업자
2)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사업자(전시주최사업자) 또는 기타자유업(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에서 발주한 국내 단일행사로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전시회 기획․운영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아야 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행사 및 이벤트 기획․운영 부분 등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 참가 불가(공동도급 불허)
4. 입찰서제출
1) 제출일시 : 2011. 01. 05(수) / 【1일간】 10:00~17:00
2)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402호 (사)한국계육협회
5. 평가 및 협상 일정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42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7호, 2008. 7. 7.)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1) 평가결과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객관적평가 + 주관적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9.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10. 가격의 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 체결
2) 가격협상결과 협상 1순위 업체가 당해 사업예산이하로 과업수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 차 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따라 가격협상 후 시행업체 결정
11.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3. 기타
1) 입찰요령,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사)한국계육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문, 용역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할 것
3)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허위제출자에게 있음
4) 입찰등록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입찰하고, 재공고하고도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
14. 문의처 : (사)한국계육협회
입찰 및 제안에 관한 문의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전화 : 031-707-57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0.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