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자조금 지출승인 거부사유를 밝히며



1. 육계의무자조금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장본인으로서 자조금 지출승인 거부사유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가 금번 육계자조금 지출승인을 거부하는 사유는 불필요한 중복 지출로 인한 자조금 낭비의 방지, 양계협회측의 자조금제도 개선 약속 불이행, 본회 업무수행 방해행위 및 관리운영 책임자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성 상실에 있다.

첫째, 금번 지출승인 대상은 본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불필요하게 중복지출한 자조금에 대한 것이다.

본회가 이미 자금을 투입하여 국내산닭고기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국내산닭고기 인증제 실시 사업에 자조금을 집행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지출로서 우리는 그 승인을 거부하여 자조금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

둘째, 양계협회측은 육계자조금제도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본회는 2004년 육계자조금 출범 초기 농가에 대한 자조금 부과 및 일부 관리위원들의 치기어린 기득권 싸움, 관련단체의 끊임없는 이의제기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육계의무자조금을 출범시킬 수 없다는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합리한 자조금제도 개선에 협조한다는 전제아래 서면결의 절차를 통해 육계자조금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계협회는 본 회의 수차례에 걸친 자조금제도개선 건의 및 정책당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제도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양계협회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본회를 비방하고,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우리업계는 지난 2003년 이후 AI 발생으로 인해 언론보도로 인한 소비감소 등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왔고, 위와 같은 부당한 피해에 대응하고자 “가금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 운영하여 왔으나, 양계협회는 사사로운 일방적 판단에 사로잡혀 이를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 소비자단체의 말도 안되는 닭고기 항생잔류물질 검출 보도자료에 대하여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양계협회는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한 채 정치적 논리를 내세워 계열화사업체와 농가간 상생협약 체결 등 본회의 활동을 사사건건 비방․방해해온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한국계육협회 농가회원 가입을 마치 허위로 조작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본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넷째, 관리운영책임자의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우려한다.

2010년 10월 20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양계협회장 이모씨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정부보조금 편취 및 편취 알선 혐의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니, 양계산업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자에게 자조금 운영을 맡기는 것은 우려스럽다.

2. 정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육계자조금 재도개선 방안을 마련,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닭 관련 단체는 육용계, 산란계, 토종닭으로 명확히 전문화 시켜야 하며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들의 상생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현재 축산품목별 자조금 운용실태를 보면 각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운영으로 육계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육계가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산란계는 계란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으로 닭 자체는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육계와 산란계를 한데 묶어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순 논리로 전혀 다른 산업을 한데 묶기 보다는 AI 등 공동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해 나가고 산업의 특성을 살려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도록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육용계 농가와 계열업체는 계육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고, 양계협회는 산란계 농가 중심의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