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상한액 축소, 도축장 등에 있는 생산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추가, 제2종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 추가,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및 스크래피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추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정밀검사 수수료 대상에 광견병 및 말전염성동맥염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 20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사항은 공문(계육협 10-170호)으로 보내드렸으며 붙임자료는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 10. 8일(금) 까지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료실 462번)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자료실 463번)
3. 혈청검사 및 검역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자료실 464번)

(08-03-10)가금티푸스 근절을 위한 삼계농가 방역종합대책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