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부화업·종축업의 축산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은 공문(계육협 10-139호)으로 보내드렸으며
붙임 자료는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축산법시행령 입법예고 1부.
2.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333호 1부.
3. 축산법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