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동물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내용은 공문(계육협 10-134호)으로 보내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