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안),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안)을 행정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안) 주요내용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선정
-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표시기준
- 농수산물의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 농수산물 등에 대한 시료 검정기관 지정 등

2.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안) 주요내용
- 포상금의 지급기준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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