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계육협회 공고 제2010-01호

2010 치킨페스티벌 행사 총괄기획 및 운영 대행 용역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0 치킨페스티벌(가칭)‘ 행사기획 및 운영을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3월 10일
(사)한국계육협회 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0 치킨페스티벌(가칭) 행사 총괄기획 및 운영 대행 용역
나. 사업개요
◦장소 : 서울 COEX 또는 aT센터
◦행사기간 : 2010년 5월 중 3일 이내
◦행사규모 : 실내(야외)행사 3,000㎡ 이상
다.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 종료 후 20일까지(결과보고 및 정산 종료일 포함)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예산가격 : 금1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업설명 : 별도 개최하지 않음

2. 입찰공고기간 : 2010. 3. 10 ~ 3. 22(13일간)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
나.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사업자(전시주최사업자) 또는 기타자유업(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발주한 국내 단일행사로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전시회 기획․운영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아야 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행사 및 이벤트 기획․운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입찰서제출

가. 제출일시 : 2010.03.22(월) 10:00~17:00
나.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402호 (사)한국계육협회

6. 평가 및 협상 일정 : 제안요청서 참조(자료실에 게시)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44조 등의 규정에 의함.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2개 이상의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10.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11. 가격의 협상

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 체결
나. 가격협상결과 협상 1순위 업체가 당해 사업예산이하로 과업수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 차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따라 가격협상 후 시행업체 결정

12.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체결

13. 기타

가. 입찰요령,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사)한국계육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문, 용역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할 것.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허위제출자에게 있음.
라. 입찰등록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입찰하고, 재공고하고도 유찰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

14. 문의처 : (사)한국계육협회

입찰 및 제안에 관한 문의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전화 : 031-707-57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3. 10.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장




(07-12-30기준)주간보고(07.11-08.2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