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 동 제15조제1항 및 동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를 개정 고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실에 게재) :
1.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개정전문.
2.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