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농가 등의 소독장비 및 시설 미작동에 따른 차단방역 추진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기온 상승시 농장간 차량 및 사람 이동·출입 등에 따른 병원체의 노출기회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2.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 검역원, 생산자 단체 등에 동절기 AI 등 가금질병 차단방역의 이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소속 농가 출입구의 생석회 도포 및 사육시설(계사 등) 출입구 소독조 설치·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금농가 등 방역수칙(자료실) 끝.